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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35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팰릿(pallet,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등을 위한 받침대, 속칭 ‘파렛트’) 대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팰릿의 절취와 장물 취득 D과 E, F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거래업체들에 임대한 팰릿을 절취하여 G에게 판매하였고, G은 이를 분쇄하여 그 분쇄품(이하 ‘이 사건 분쇄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판매하였다.

피고는 G의 요청에 따라 G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못하였다.

다. 절취된 팰릿의 상태 원고가 임대한 팰릿은 빨강색 또는 파랑색이었는데, 그 중 시중에 더 많이 유통되는 것은 빨강색이었고, 거기에는 원고의 상호 “KPP A(주)”와 함께 “본 파렛트는 A(주) 재산임. 당사 허락없이 처분(매매, 임대 등)하거나 사용할 경우 절도, 횡령, 장물취득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3의 각 기재,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G과 공모하여 또는 과실로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한 채 장물인 이 사건 분쇄품을 취득하여 재가공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행위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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