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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가합34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팰릿(pallet,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등을 위한 받침대, 속칭 ‘파렛트’) 대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팰릿 재생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팰릿의 절취와 장물 취득 D, E, F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거래업체들에 임대한 팰릿을 절취하여 G에게 판매하였고, G은 이를 분쇄하여 그 분쇄품(이하 ‘이 사건 분쇄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판매하였다.

피고는 G의 요청에 따라 G의 예금계좌 외에도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못하였다.

다. 절취된 팰릿의 상태 원고가 임대한 팰릿은 빨간색 또는 파랑색이었는데, 그 중 시중에 더 많이 유통되는 것은 빨간색이었고, 거기에는 원고의 상호 “KPP 한국파렛트풀(주)”와 함께 “본 파렛트는 한국파렛트풀(주) 재산임. 당사 허락없이 처분(매매, 임대 등)하거나 사용할 경우 절도, 횡령, 장물취득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G과 공모하여 또는 과실로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한 채 장물인 이 사건 분쇄품 약 479,580kg을 취득하여 이를 재가공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는바, 팰릿은 개당 20kg이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859,407,360원[= 44,800원(팰릿 단가) × 23,979개(= 479,580kg ÷ 20kg) × 80%(이 사건 분쇄품 중 원고 소유의 팰릿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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