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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5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04: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같은 F가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주취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니가 먼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 시발놈아 개좆같네, 좆나 시발 진짜 시발놈, 개좆같다, 그래같고 경찰짓거리 하고 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 위 F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욕설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경찰관인 위 E과 위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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