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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단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 23:00경 보령시 B 소재 C 운영의 D 낚시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묶여 있던 C 소유의 개 2마리를 함부로 풀어 놓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낚시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의 번호키를 수회 누르고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낚시가게 뒤편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되어 있던 방충망을 흔들면서 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군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자 ‘시발놈, 야, 개새끼야’, ‘야, 시발놈아, 이 개새끼야, 술 먹고 운전하지 말고 그냥 가’, ‘경찰관이 술 쳐먹고 운전하냐 시발놈아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6호(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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