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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7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낼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주점 지배인, 여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일어나라 마라야 씹할새끼야!”, “나보고 어쩌라구 씹할놈아!”, “좆만한 새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돈 받아 먹었냐 술집하고 좆나 친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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