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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5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04: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출입구에 있는 입간판을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을 팔로 감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며 순찰차에 탑승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G에게 “씨발년아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을 하며 G를 몸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분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 및 G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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