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11048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9,431㎡ 중 64.8㎡ 지상 경량조립식 판넬조 경량조립식 함석지붕...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전 9,431㎡ 중 64.8㎡ 지상 경량조립식 판넬조 경량조립식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대하여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5. 1.경에도 임대차 기간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연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과 2015.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에 그 기간만료로 종료할 것임을 밝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에서 3,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