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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3.23 2015나1095
부당이득금 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14,333,400원 및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제주시 F 및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22필지를 경락받아 2012. 11. 27.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2. 11. 30. 원고 1/2 지분, 선정자들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일부에 피고가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의 인도 및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3가단811호)을 제기하였는데, 2013. 8. 16.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동산 중 아래 토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의 인도청구 및 각 건물의 철거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건물 등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은 인용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제주시 F 전 1,139㎡ 지상 목조 함석지붕 2층 사무실 및 휴게실 87.89㎡, 2층 23.5㎡ ② N 전 3,306㎡ 지상 목조 함석지붕 2층 홍보실 및 정자 1층 68.16㎡, 2층 23.5㎡ ③ R 전 1,113㎡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213.5㎡,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4.4㎡,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방 2.4㎡,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2.6㎡,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20.76㎡ 합계 243.66㎡ ④ T 전 4,666㎡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휴게실, 샤워실, 직원숙소 및 화장실 238.3㎡

다. 피고는 2014. 4. 11.경 위 판결에 따른 대체집행결정이 예고되자 이 사건 전체부동산 지상에 있던 수목 등을 중장비로 굴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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