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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06371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의 남편 망 E는 1995년경 종전 임차인 F으로부터 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 중 64.8㎡ 지상 경량조립식 판넬조 경량조립식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1995. 10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서 'D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년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그후 보증금 증액 등을 거쳐 2007년경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연 차임은 50만 원으로 각 정해졌다.

다. 망 E는 이 사건 제1건물 부지에 접한 토지[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 중 66.36㎡(20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식당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2003년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없이 위 토지에 관한 차임 명목으로 연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년 간격으로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고, 2007. 1. 1. 연 차임이 55만 원으로 정해졌다. 라.

그후 2010년경 망 E가 사망하자, 피고가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토지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5. 1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31. 및 같은 해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으니 계약 종료일인 2015. 12. 31.까지 위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한편, 피고는 2011년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차임을, 2016년부터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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