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7.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개발, 부동산건설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D은 2006. 11. 28.부터 2009. 4.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E과 피고 C는 2009. 7. 14.부터 2011. 11. 22.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들이다
(이후 F이 2011. 11. 22.부터 2013. 4. 12.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0. 6. G과 위 E이 원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은 2007. 4. 13. H사로부터 포천시 I 전 2,026㎡(이하 토지의 표시에 있어 ‘포천시 J면’을 생략한다), K 임야 31,908㎡, L 전 5,409㎡, M 임야 348㎡, N 임야 9,587㎡ N 임야 9,587㎡는 2008. 3. 12. N 임야 6,900㎡와 R 임야 2,687㎡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N 임야 6,900㎡는 2008. 3. 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다음 2011. 3. 2. N 대 3,768㎡와 S 대 2,911㎡ 및 T 대 22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H사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 23.부터 2007. 5. 3.까지 N 지상 조립식경량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64.8㎡, N 지상 O호 조립식경량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64.8㎡, N 지상 P호 조립식경량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64.8㎡ 2011. 10. 28. S 지상 P호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
N 지상 Q호 조립식경량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64.8㎡ 2011. 10. 28. S 지상 Q호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
N 지상 U호 조립식경량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64.8㎡, N 지상 V호 조립식경량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64.8㎡, N 지상 W호 조립식경량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64.8㎡(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D은 2007. 5.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