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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산면 쪽에서 장 흥 교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74세) 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 혈액 공기 가슴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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