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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6:05 경 구미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시장 방면에서 검 성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내용을 잘 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68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검증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 적용 관련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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