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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20고단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 양로 18에 있는 도로를 태장 2 동행정복지 센터 방면에서 태 장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근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남, 63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6:36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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