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51 한신동성아파트 1, 2동 지하주차장 4, 5호 라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의 앞뒤 문짝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586,1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CCTV 동영상이 유일한바,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에쿠스 승용차 주위를 맴돌며 위 승용차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그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긁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람과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의 비교를 통한 동일인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