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3:04경부터 23:12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1-7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타이어의 공기주입구 마개를 열어 공기를 빼고, 조수석 뒷문짝과 주유구 부위를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94,17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사진(뒤의 각 CD 동영상의 캡쳐 사진임), 각 CD(차량 블랙박스, 신협 건물에 설치된 CCTV), 수사보고(기록 제63쪽 이하), 통화내역 등이 있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있다가 조수석 옆쪽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조수석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보이고, CCTV의 영상에는 불상의 자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옆에서 1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통화한 상대방과 그 시간, 그 후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위 동영상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부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CCTV의 영상은 희미하여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또 그 사람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인지조차 식별이 어려운 점, 나아가 검찰은 블랙박스의 영상에 나타나는 시간은 실제 시간과 일치하고, CCTV에 나타나는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7~8분이 느리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블랙박스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사라진 시각과 CCTV의 영상에 불상의 자가 나타나는 시간이 4분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두 동영상에 나타나는 시간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