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8. 4.경 청주지방법원 2008개회399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 B를 채권자로 하여 “2004. 5. 12.자 대출금 원금 잔액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연 60%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하였고, 2011.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2) 이후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2006. 6. 9.자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들은 위 채권의 변제기를 2014. 10. 10.로 변경하면서 2007. 6. 29.자로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증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위 채무도 소멸되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1) 원고가 2008. 4.경 청주지방법원 2008개회399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 B를 채권자로 하여 “2004. 5. 12.자 대출금 원금 잔액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연 60%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하였고, 2011.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2008개회3997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 B를 채권자로 하여 "2004. 5. 12.자 대출금 원금 잔액 20,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