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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9787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별지 신청이유(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된 이후인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2011호, 2013하면2012호로 각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6. 26. 파산선고 결정을, 2014. 12. 10. 면책허가 결정을 각각 받았고, 2014. 12. 25. 이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면책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함께 신고하였다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지장을 받게 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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