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819,088원 및 그 중 14,519,274원에 대하여 2016. 3. 10...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3. 6. 2. B에게 15,200,000원을 대출하면서, ① 48개월 동안 연 이자율 22%를 기준으로 한 원리금을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다만 최초 1년간은 원금 변제를 유보하면서 연 1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②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이용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그 익일부터 실제 완납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B는 2003. 7. 2.부터 2004. 8. 16.까지 원리금 합계 2,808,705원을 변제하여, 잔여 원금은 14,519,274원이 되었다. 라.
B는 2007. 8. 6.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6833호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기재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9. 1. 29. B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57,819,088원[= 원금 14,519,274원 (최초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구한 이자 등 46,744,471원 - 2016.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감축한 3,444,657원)] 및 위 대출원금 14,519,274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출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