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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6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14. 03:30경 피고인의 D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그 곳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미상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08:00경 위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그 곳에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6.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 ‘F’ 주점 앞길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6. 10: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A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등의 시가 미상 ‘갤럭시 노트’, ‘갤럭시S3' 등 휴대폰 2개의 처분을 부탁받고서 사실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 분실폰 매입업자에게 연락하는 등 거래를 중개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 및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각 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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