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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3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4.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업소 내에서 피해자 D이 몇 일전에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손님을 받지 못하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씨발 왜”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 A는 “죽을래”라며 겁을 주고 발마사지용 쇼파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발마사지업소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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