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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 여자 2명과 함께 들어 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 1시간 정도 같이 놀았다.

그 후 같은 날 03:10경부터 03:40경까지 C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호구냐,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한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양주병을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5. 03: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 피고인 대기석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대기 하던 중 “너희들 두고 보자”라며 큰소리는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대기석 쇼파를 자신의 치아로 물어 뜯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후 업무방행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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