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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1: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중학교 삼거리 앞길을 신정2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일방통행로 4차로 중 3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신호대기 중, 위 지점은 ‘적신호시 우회전금지’라는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 적색 신호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우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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