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삼거리를 영 일대 해수욕장 시계탑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의 등화상태였고, 연 접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의 등화상태였으며, 위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E( 여, 75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 호텔 방면에서 학산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