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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7노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을 통과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차량으로 충격하였을 뿐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을 통과한 후에 차량의 앞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약 8초 전에 차량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고, 위 차량 신호등의 신호 주기 중 황색 신호의 길이가 4초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판시 차량 신호등은 이미 적색 등화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편 1 차로를 따라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무렵 정지선 부근에 정차한 상태였다.

③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가 판시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량이 피해자의 어디를 부딪쳤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 상당히 크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신호위반 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 자가 사고를 위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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