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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3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 익스프레스' 라는 상호로 이사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11:35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103동에서 대전 유성구 F 사옥 5동 503호로 이사하는 G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H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이사계약서 첨부 [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 계약에서 초과된 짐을 무상으로 운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와 이삿짐 운반계약을 80만 원에 체결하면서 ‘5 톤 초과 시 용달서비스 ’를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계약 당시 양당 사자의 의사 및 계약 문언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물류 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초과 짐을 운반하는 부분은 유상계약인 이삿짐 운반계약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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