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11:30 경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이삿짐 운송 회사의 종업원 E에게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위 ‘D’ 회사에서부터 김포시 G 아파트 201동까지 이삿짐 운송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경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이삿짐 운송 회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이삿짐 운송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단속 경위 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차량 통보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적발보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현장 촬영사진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7. 5. 31. 자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함께 이사장소로 이동한 방법 및 경위, 사다리차와 이 사건 자동차의 위치, 화물 적재 형태, 그 이용 및 제공 형태 등에 비추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 한 2017. 8. 30. 자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추가되는 화물 부분에 대하여는 비용을 받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