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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2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산지관리법 위반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석명권 행사,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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