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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도16486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AD 등 119명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문서죄에서의 포괄적 동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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