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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22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F, G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 F, G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F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기기법 위반죄에서의 ‘판매촉진 목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수입업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 유한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기기법 위반죄에서의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수입업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기기법 위반죄에서의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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