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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662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부분, 화성시 X 전 2,688㎡에 관한 농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위반죄에서 자경의사, 범죄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화성시 C 전 2,241㎡에 관한 농지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위반죄에서 농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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