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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6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금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를 잠시 잡아둔 것은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운전사의 요구로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버스를 내리게 된 경위, 우연히 채권자인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법리오해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 추심을 위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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