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383,6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5. 12. 17.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해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제2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장의 및 묘지 관리업, 묘지 분양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2010. 10. 26.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A’이라 한다.
)과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들의 공동수급협정 및 도급계약체결 가) 피고와 피고 A은 2015. 5.경 C재단(이하 ‘C재단’)이 시흥시 D에 설치하려는 납골안치구수 25,004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의 시설공사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동수급체는 2005. 5. 23. C재단과 사이에 공사대금 150억 원, 착공일 2005. 5. 23., 준공예정일 2005.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봉안당 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들은 C재단이 위 봉안당의 납골안치구수를 8만 기 이상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그 중 15,000기의 분양권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되, 위 대물변제는 위와 같은 납골안치구수 변경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3) 피고들 사이의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및 양수대금 지급 피고와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대물변제받을 예정인 이 사건 봉안당의 분양권을 모두 A에 양도하기로 하는 분양권 양도계약(이하 ‘제1양도계약’ 이 체결되었고, 피고 A은 피고에게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