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등기소 2011. 12. 1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1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을 매매대금 21,952,600원에 매도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예약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4. 1. 8.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1. 12. 12.자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하고, 2014. 1. 20.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예약계약이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1,952,6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 매매예약증서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예약 증거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한다.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1.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B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12.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