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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14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1959년 5월생)와 C(1958년 4월생)는 1987. 4. 7.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1987년 11월생)와 D(1990년 6월생)을 두었는데, 피고는 2010. 4. 1. C와 협의이혼을 한 후 2011. 10.경부터 J와 교제를 하다가 2016. 12.경 재혼하였고, C는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원고 및 D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협의이혼 무렵 G 부동산과 가평군 토지, 남양주시 K 대 1192㎡(이하 ‘K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C는 위 K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 및 춘천시 F아파트 제108동 제1403호(이하 ‘춘천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G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의 2007. 5. 18.자 매매예약(시기 2009. 5. 17.)을 원인으로 한 시기부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3. 2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느단2102호로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하면서 정신감정신청을 하였다. 라.

위 심판 계속 중이던 2011. 3. 3.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G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51,434,690원, 예약증거금을 135,143,469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가평군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6,650,800원, 예약증거금을 23,665,08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매매예약증서 제2조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같은 날 각 예약증거금을 영수하였다’, 제3조에는 ‘매매완결일자는 2016. 3. 3.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기재가 있다

(이하 위 각 매매예약증서에 기한 매매예약을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 마.

원고, 피고 및 C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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