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85,192,445원 및 그중 41,527,397원에 대하여는 2013. 6. 12.부터, 43,665...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8. 6. 10. D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모친인 E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2. 22. 접수 제269008호로 2006. 12. 21.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는 E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D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 협회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법무사법 제67조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D는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그 위임장과 E 명의의 2008. 3. 17.자 인감증명서, 자신의 2008. 5. 27.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E을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2008. 6. 16.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C을 통하여 D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2008. 6. 16.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D에 대한 형사처벌 D는 E과 사이의 증여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