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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6.11 2018가단119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F 답 4,1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4. 초경 B(2019. 2. 19. 사망)한테서 2,5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년 금 제471호로 위 차용금 2,500,000원을 전액 변제공탁 하였고, 이로써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다. 그런즉, 원고는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각 그 상속분(1/3)에 따라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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