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194,131,4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파트 C호)에 관하여 2004. 8. 위 B 등 4인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보존등기가 되었고, 이후 2008. 3. 31. 위 B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7. 3.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서류인 매매예약증서(을4)에 의하면,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2008. 4. 30.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