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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경상북도 영덕군 C,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근저당권 말소 당시 실제 채무가 6,000만 원이 아니었음에도 근저당권 말소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근저당권 말소 당시에는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설령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8억 원에 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6,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물에 대해 피해자를 2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권 9, 11쪽),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증거기록 2권 21쪽) 및 공정증서(증거기록 2권 23쪽 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할 당시 자신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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