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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노50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G은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G에 대한 허위 채무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 소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부 지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인 H으로부터 위 G의 인감 증명서를 받아 위 건물에 피고 인과 위 F 명의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대가로 H에게 3억 원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5.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자인 K에게 당시 90% 정도 공사가 진행된 후 수년 간 방치 중이 던 위 건물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 피고인이 8억 원을 부담하여 그 중 4억 원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유일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40억 원) 을 말소하는 대가로 근저 당권 자인 L에게 주고, 3억 원을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인 H에게 주고 그 대가로 위 건물에 피고인 측 명의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은 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말소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낙찰 받은 후 공사를 완공하고 분양수익을 피고인과 K가 배분’ 하기로 약속하였고, K는 그 약속을 믿고 H에게 ‘ 이 사건 건물에 채권 최고액 76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과 F을 채권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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