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3. 16. 이천시 N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인 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I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하기로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기 전날인 2009. 6. 10.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2009. 6. 11. 800만 원, 2009. 6. 18. 5,000만 원, 2009. 6. 25. 1억 원, 2009. 7. 5.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작성해 주었고(2014년 형제3722호 증거기록 2권 24쪽), 단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강압과 욕설에 못 이겨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2010. 6. 22. 차용금 11억 8,3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2014년 형제3722호 증거기록 2권 7~13쪽), 2013. 7. 30.까지 정산한 금액이 23억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2014년 형제3722호 증거기록 2권 35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하는바(2014년 형제3722호 증거기록 1권 169~171쪽), 2009. 3. 16.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