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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고,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6. 3. 1.경 의류매장 2곳(F, G)을 보증금 합계 2억 원, 월세 5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의류매장 2곳의 점포임대보증금 합계 2억 원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여 지급을 유예하면서 그에 상응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81, 82면), ② 그 무렵 피고인의 처가 용인시 수지구 J에 5~6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조흥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자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채(피고인은 채무원금이 합계 3억 2천만 원이라 함)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소극채무가 아파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그 후 위 아파트는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자 H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되었다

(공판기록 30면). 한편 위 H에 대하여는 월 4%의 높은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31, 162면, 증거기록 2권 82면),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하더라도 1~2천만 원 가게 월세 및 미납보증금에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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