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일원스포츠(이하 ‘일원스포츠’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그 소유의 대구 서구 E건물 401호, 402호, 5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임의경매사건의 2014. 11. 19.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340,498,248원을, 각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A에게 3,827,850원을, 피고 B에게 3,803,000원을, 피고 C에게 10,825,30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배당을 요구할 때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았거나 체당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장 임금채권자에 해당하거나 모두 변제를 받은 자들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A에 대한 청구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