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피고와 청구취지(심판의 범위)
가.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 D의 배당금 71,185,353원과 배당요구권자 피고의 배당금 71,185,354원의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4. 9. 4. 피고를 “B”, 청구취지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D 명의 채권 금 71,185,354원, B 명의 채권 금 71,185,354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74,517,000원으로 경정하라”로 소장에 기재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법률요건에 맞추어 정정하고, 피고를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4. 9. 5.자 보정명령에 따라 2014. 9. 19.자 준비서면에서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197,529,062원에서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한 배당금 55,158,355원, D에 대한 배당금 75,256,269원을 뺀 나머지 67,114,44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라’라고 주장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2014. 12. 1.자 준비서면에서부터 피고와 청구취지를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B, D에 대한 배당금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장과 2014. 9. 1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는 “B”이고, 비록 원고가 2014. 12. 1.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에 ‘D’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