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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5가단96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덕경종합건설(이하 ‘덕경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경북 고령군 G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위 아파트 신축에 따라 고령군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였는데, 덕경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원고 및 피고들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덕경종합건설을 채무자, 고령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 등을 하였다.

순번 채권자 집행내용 금액(원) 1 원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44,009,438 2 피고 B 채권가압류 13,000,000 3 피고 C 채권가압류 13,000,000 4 피고 D 채권가압류 67,500,000 5 피고 E 채권가압류 100,000,000

나. 고령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년 금 제3459호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F로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5. 5. 13. 실제 배당할 금액 59,337,446원에 대하여 1순위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인 G 입주자대표회의에 42,287,755원, 2순위로 원고에게 2,636,867원, 피고 B, C에게 각 968,303원, 피고 D에게 5,027,730원, 피고 E에게 7,448,4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위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덕경종합건설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위 덕경종합건설은 이 사건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9671호로 배당이의 소(이하 ‘종전 배당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그 후 종전 배당이의 소송 법원은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68,303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68,303원을 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636,867원을 17,049,691원으로, 피고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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