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배당절차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는 추심권자로서 각 배당요구하였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1. 5. 이 사건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34,243,19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당사자 채권액(원) 배당액(원) 원고 34,234,833 6,363,129 피고 150,000,000 27,880,061 합계 34,243,190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3.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그 배당액 전액이 삭제되어야 하고, 삭제된 배당액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아 오다가 대여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게 되자 2010. 12.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226,000,000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