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4.1.(773),483]
판시사항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설분의 목적으로 행한 공격행위의 정당방위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정당방위는 급박 부정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히 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히 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 보여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