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배우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상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