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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07 2017나56608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은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으로서 전매가능 시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피고 1) 주위적 반소청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설령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본문에서 택지의 전매에 시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반소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으로 보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동의절차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반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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