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원고는 이주자택지 분양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것이므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역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 치매증상 등을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부당한 염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시가 150,000,000원 내지 2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을 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피 고 원고가 이주자택지 분양자로 선정되기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