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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24 2017나57311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다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F 일원을 대상으로 C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25. 피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피고는 2015. 2. 16.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5,786,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하는 계약보증금 22,578,600원을 피고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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